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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