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내 배터리 업체 간 글로벌 소송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에서 맞소송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여서 배터리 특허 소송은 꼬여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전자, LG화학 미국 내 자회사를 미국 ITC 연방법원에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표는 "LG화학의 4월 말 소송에도 국내 기업 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LG의 특허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기업공개(IR)를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하게 될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지난 4월 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소속 임직원 76명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등 주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이달 초 주 법률대리인을 기존 덴튼스(Dentons)에서 세계 1위 로펌이자 ITC 특허소송 경험이 풍부한 미국 레이섬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로 교체했다. 소송에 화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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