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소송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신세계 이마트 진접점은 지난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 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홍 노조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측이 조합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기 전 협의를 거치기 위해 노조측이 2주 전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지난해 제주지법에 제출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결정한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제주지법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과 협의 등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2명 중 1명이 장애 6등급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돼 현재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조합원 외에도 발목이 으스러져 12주 진단을 받은 조합원도 인사발령을 통보 받자 충격에 휩싸여 불안해하고 있다”며 “발령 전 사측도 부상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발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린 사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마트민주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취지에서 밝혔듯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한다”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산재신청과 더불어 인사발령취소를 사측에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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