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민병두 위워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민병두 위워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사모펀드(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가 펀드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을 했다면 불법"이라며 "(조 후보자 개인의 경우) 아직 불법을 말하기엔 이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다면 불법이고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며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에 관계가 있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운용 관여를 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친척이 투자자이므로 펀드 운영 관여 정황 가능성이 있고 불법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매니저의 관계만으로는 (조 후보자의) 관여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탈법 소지에 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법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비정상적인 투자인 쉐도 뱅킹이라는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소신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앞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10계명을 추진해왔으며 사모펀드는 기본정신이 완화이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수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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