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레몬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ž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을 마무리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음달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ž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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