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한 이태인 마주(오른쪽) [사진=한국마사회]
2019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한 이태인 마주(오른쪽) [사진=한국마사회]

[이뉴스투데 이지혜 기자] 한국마사회가 서울 마주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이며 마주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최초로 시행한 교차마주등록도 시행한다.

모집 시기는 신규마주의 경우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교차마주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모집 규모는 신규마주 30명, 교차마주 10명이다.

개인마주란 개인이 마주로 참여하는 것이고, 법인마주란 기업이나 지자체 등 법인체가 마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합마주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결성, 마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교차등록 마주는 기존 부산경남 마주로 등록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 마주로 활동할 수 있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우선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해 높은 경제적 요건이 요구된다.

작년에 경제적 기준이 다소 완화됐는데, 개인마주는 기존 재산세 400만원 이상이던 조건이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말산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농축산 단체 마주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지원 자격을 기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농협, 축산,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확대하고, 요구되는 자기자본 규모도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세금 체납 기록이 있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다.

마주 등록은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와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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