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단거리 탐지용 77∼81㎓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이미 공급한 76∼77㎓ 출력 기준은 2배 상향(10㎽ → 20㎽)한다.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는 센서(카메라, 레이다, 라이다 등) 한 종류다.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와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인식하는 기능으로 차량 '눈'에 비유한다.

차량 송신기로부터 방사된 전파가 주변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차 등을 이용해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센서에 비해 야간이나 악천후, 장거리 등 시계 제한 환경에 특히 강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 인지 성능을 향상해 자율주행차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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