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매년 급증하는 폐패널을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에 나섰다. 먼저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반을 다진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등 43개 품목에 적용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폐패널 발생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까지 폐패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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