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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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7일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인지했으며 무리한 파업을 진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 등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습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 문제와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도 합의했다.

이로써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결했다.

한편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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