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8월부터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 법률고문변호사 5명과 업무 협약을 맺고, 8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인 장문수 변호사, 권구배 변호사, 이성진 변호사, 정호성 변호사, 김재권 변호사가 순번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5명의 참여로 상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외에 대면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방문 상담이 6건 이상 이뤄지고 있으며, 8월 4주간 총 25명의 주민이 민사, 가사,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서는 하루 10건 이상의 문의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 만족도와 호응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상담을 받고 나온 한 주민은 “군청 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군수는 “군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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