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2022년부터 직접선거제로 바뀐다.

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에 부속된 임원 선거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장 선거사무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885개 신협을 대표하는 대의원 2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이뤄져 왔다. 선거사무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했다.

직선제 개편 작업은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협의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들어 신협법 개정, 정관 개정에 이어 이번 규약 개정으로 본격적인 직선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금융위 인가만 받으면 차기 선거인 2022년 2월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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