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서울반도체가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독일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지방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이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 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과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2835 3030 5630 등의 LED 패키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에버라이트는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10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 유통,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뿐 아니라,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교활하고 사악한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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