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LG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발주서 지연 발급, 납품 금액 임의 감액 등의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제보자 강석현(가명) 씨는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에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A 사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A 사가 제작 요청한 부품에 대해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발주서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물품 납품 전과 납품 후에도 지속해서 발주서 회신 요청을 했지만, 담당자는 “발주서가 나갈 거니까 기다려라”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A 사에서 발주서 발급을 계속 미뤄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강 씨는 짧게는 1~2개월부터 길게는 7개월 뒤에 발주서를 회신받아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실제로 강 씨가 제시한 제작 의뢰 메일, 견적서, 납품 거래명세서, 발주서 일부를 확인한 결과 약 6개월이 지난 뒤 발주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씨는 “A 사가 최초 견적을 넣었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발주서를 회신해왔고 이는 A 사와 거래를 시작한 2016년부터 18개월 간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강 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440만원까지 A 사가 지급해야 할 결제 금액을 임의로 감액했으며 총 5억 70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협의 없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 A 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이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취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계속된 질문에도 A 사는 같은 답변을 내놓아 사측의 자세한 해명을 듣기에는 어려웠다.

한편 전문가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청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보건 변호사는 “현행 하도급법 제 3조는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나 발주 당시에 서면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A 사가 그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육갑박살>은 ‘을의 갑질’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한 중소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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