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상조그대로'서비스에 상조업체인 더피플라이프도 참여한다. '내상조그대로'서비스는 공정위에서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이다.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참여 상조업체 가입 시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먼저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그 후 소비자가 '내상조그대로' 참여 상조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면 상조업체에서 향후 장례 발생 시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더피플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서비스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상조회사로써 부도, 폐업과 같은 소비자 상조피해구제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피플라이프는 '2019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대상'에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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