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청주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청주시 직원 약 2000명(전체 직원의 60%)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6일 오후 2시 교육에 참석한 한범덕 청주시장은“우리 공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도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은 비참여자 보다 51% 높게 나타났으며, 청주시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아동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의 이해와 아동학대 민감성’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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