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이 이뤄져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본격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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