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조7999억원(126만5921명)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총 1조2167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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