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금융기관 책임자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동부경찰서]
관내 금융기관 책임자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는 22일 오전 관내 금융기관 책임자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과 금융기관의 신고로 피해예방 및 인출책 검거사례를 공유하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금융기관의 예방, 홍보 및 신고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찰과 금융기관 간 SNS 개설해 피해사례를 공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은 기관사칭(경찰서·검찰청·금감원)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예방으로는 △결제 문자메시지가 의심될 경우 메시지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하지 말고 소지한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카드사의 전화번호로 문의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요구를받을 시에는 단호하게 거절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OTP번호는 알려주거나 입력하는 것은 절대 금지! △예금보호·범죄수사를 이유로 현금을 이체하는 행위 금지!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출금용도를 물을 때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말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출빙자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대출전용 앱(전화를 가로채는 악성앱으로 피해자가 금융기관 대표번호, 경찰서, 금감원으로 전화하더라도 모두 사기범 일당에게 연결됨)을 설치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 것 △신용등급은 단기간 입출금을 반복해서는 상향조정 될 수 없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대출금상환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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