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첫 패스트트랙 사례가 나왔다. 

패스트트랙은 유사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해 심의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신기술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 총 7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앞서 특례를 준 동일‧유사 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이에 통상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 사전검토위 조율 →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로 진행했던 심의를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로 간소화했다.

심의위가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지정한 ‘이동형 VR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과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업체가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와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LG유플러스가 실증특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특례 받았다.

심의위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줬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경우 국토부가 최소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고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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