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과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의 위원 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종전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 위원은 4명, 민간 위원은 7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추가되고 민간 위원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회사 합병·상속 등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감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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