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가 제공하는 영상플랫폼 ‘푹’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0일 공정위는 SKT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콘텐츠연합플랫폼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시정조치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 함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함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 함 △SKT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함 등이다.

옥수수는 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명이다. 푹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MAU는 약 85만명이다.

결합당사회사들은 OTT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기술 수준 제고·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옥수수와 푹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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