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포함) 16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1% 증가한 금액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14억5천만원, 지방교육세 1억5천만원이다.

시는 주민세 부과액 상승이 소폭에 그친 원인을 7월 1일 현재 과세 제외 대상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 증가에 따른 것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증가했으며, 법인 유입이나 자본금 변동 등으로 주민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충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앱),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의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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