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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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내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이후 출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초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시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부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직권신청 대상자일 경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거주 및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가구는 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신청 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과 9월까지 미신청자에 대한 전화·문자안내,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 지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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