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버섯류(송이, 능이 등) 및 잣을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등 60일 이상의 국유림 보호활동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며 마을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버섯류, 잣 등)의 90% 이내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무상양여 규모는 총 146개 산촌마을에 6억3900만원 상당이며 이 중 버섯류는 4억2800만원, 잣 4000만원 등이다.

올해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170개 마을이 무상양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산림이 잘 보호되고 있는 만큼 산촌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로 국유임산물 양여를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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