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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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평창군의회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만드는 조례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주민불편과 주민복지, 공공이익, 규제·제도 개선분야 등 주민들이 평소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야이다.

공모 기간은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평창군의회는 심사를 통해 우수 공모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장문혁 평창군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구에 따라 제정, 개·폐 권한이 법에 보장돼 있지만 주민이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 의견을 제안받아 조례 제정과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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