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오는 20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오는 20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유성구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20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등록번호판 가림 ▲정비 불량 자동차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사실은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으로 이첩되며 차량 소유자·운행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한편 유성구는 관내 교통질서 확립하고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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