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TV토론회 당시 허위사실 공표,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300만원) 선고유예’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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