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고성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경일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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