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자유한국당, 여주2)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청 관계자 3명과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미개설 토지 내 종중묘지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한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송촌리 12번지 토지를 수십 년 전부터 경작해 왔으나 인접된 소유자가 집단묘지를 조성하면서 출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 후 완전 막아 버려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해 휴경지로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얼마 전 토지대장에 등재돼 있는 소유자에게 농기계 통행이 가능토록 선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돼 왔기에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농경지로써의 활용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조상님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셔오고자 본 토지에 종중묘지를 설치하려는데 이에 대한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종중묘지 설치 불가 시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에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종중묘지 설치는 1000㎡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본 대상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전관리지역으로 묘지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우선 도로가 닿지 않으므로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묘지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도로용도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접수한 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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