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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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법무부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범 수형자 및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법무부는 3·1절, 부천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 시키고 있으며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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