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13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폐특법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해 피해를 본 자와 지역에 적절한 보상·지원을 하도록 명시해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폐특법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이 부족해 폐특법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의 개발지원 외에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광근로와 사북항쟁, 폐광 등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염동열 의원은 “석탄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역할을 조사·연구해 재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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