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따르면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식약처의 코오롱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오롱과 인보사 개발사는 인보사 개발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 세포은행이 구축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실험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결과는 제출하지 않고 음성으로 나온 결과만을 제출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 내지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보사 개발과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취소처분 효력으로 인해 코오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 단계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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