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사진=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서 ASF 바이러스가 담긴 축산물이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돈육가공품인 소시지 1건으로 중국 하얼빈을 출발해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16건으로 한국 3건을 비롯해 중국 5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다. 단 이번 건은 입국 전 자진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며 “해외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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