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했다.

동부산림청은 13일 동해시 북평장터에서 임업경영체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고 안내 리플렛을 배부했다.

또 앞으로 지역장터, 지역축제 및 유관기관 행사에 참여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감면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으며 추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현장접수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임업인에게 행정편의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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