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이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2,000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롯데그룹은 갑작스레 신격호 회장 소유의 주식을 계열사 네 곳에 무상증여한다고 공시하고, 롯데미도파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등 계열사 일곱 곳의 주식 1,700억 원어치를 받았고, 롯데알미늄 등 다른 세 곳도 각각 계열사의 주식을 넘겨받았다.

의혹의 초점은 이같은 주식 거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2,0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회사들이 결손법인인 까닭에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회사들이 모두 신 회장의 자녀들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롯데미도파 등 세 곳은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사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롯데후레쉬델리카는 딸 신유미 씨가 대주주다.

결국 주식증여를 통해 부실계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주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자녀들이 갖게 하는 신종 편법상속 기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물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계열사들의 지배 지분을 총수일가와 다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편법, 우회 증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단지 해당 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원이라며,   "해당 회사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지난 2000년에도 롯데전자, 롯데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에 증여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롯데가 경영권 이양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두 아들이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의 자회사들한테 계열사들이 지분을 모아준다면 자연스럽게 경영권 이양과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도 롯데그룹은 신격호 회장의 딸이 소유한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권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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