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결국 김성주 이사장이 반일 노선을 선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결국 김성주 이사장이 반일 노선을 선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면서도 자체적인 투자금지 지침을 만들겠다는 모습이다. 

13일 김 이사장은 "최근 들어 한·일간 경제전쟁, 한·일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 이사장은 "전범기업 투자 문제가 책임투자 원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범기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책임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을 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전범기업 정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가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 1·2차 세계대전 전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이고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위원회를 열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그 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책임투자 전략, 위탁 규모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책임투자 원칙 및 담당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기금위와 관련해 "9월 중 기금위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지 문제를 제외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책임투자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실무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독점 자문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편적인 운용 지침으로 알려진 스튜어드십 코드를 당장의 한국적 특수성이나 반일감정에 의존해 변경할 경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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