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주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인한 증권사별 근무 형태가 천태만상이다. 노동조합이 통일단체협약(통단)에 가입된 대형사의 복지는 늘어난 반면, 중소·중견사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점이 눈길을 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먼저 임직원수가 4300명으로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엔 오전 8시에 출근해 5시 반에 퇴근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하는 팀 도 있다.

KB증권의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오전 8시간 출근·오후 5시간 퇴근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10시 출근·7시 퇴근도 가능하다.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리서치센터 직원들은 주말 근무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월요일에 집중된 보고서 제출도 다른 요일로 바꾸기도 한다. 주식 시장이 끝나는 3시 30분 퇴근 준비를 시작해 4시에 회사 문을 나오는 직원들도 다수다. 

국내 통일단체협약에 참여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8곳이다. 이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오후 5시면 PC 오프제가 시행되고, 퇴근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겐 초과 근로 수당이 카운팅된다. 

NH투자증권 한 직원은 "초과 급여가 기본 임금보다 단가가 높지만 그렇다고 일을 미뤄서 하는 직원은 드물다"며 "저녁시간 이전에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대부분 퇴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중견 증권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5시 칼퇴근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야근이 잦은 증권업계에선 통상 주5시간을 미리 초과 근로로 인정해 연봉에 산입하는 포괄임금제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중견 증권사 직원들의 포괄임금 체계에 대한 불만은 예상밖에 컸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회사측이 저녁식사 시간이 끝난 7시가 넘어서야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야근을 위해 야근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이어졌다.

그러던 이달초 영업직원 프리젠테이션(PT) 대회를 통한 직장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면서 전화위복이 됐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와 사측은 고소 없는 재발 방지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영업점에서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시기를 오후 6시부터로 앞당기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오병화 지부장은 "자발적으로 야간 연장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사실상 전무하며 오후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동력 착취'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주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돼 재량근무가 허용된다. 다만 회사측이 이들 연구 인력의 업무 시간과 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만 합법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기업금융(IB) 파트와 글로벌사업부 직원들은 불만이 크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재량이 큰 업무인데다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것도 똑같은데도 재량근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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