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이 ‘허술한 국가계약법에 조달청은 지금 소송 중’ 등 입찰 평가를 둘러싼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8년도 본안소송 230건 중 54%(124건)는 부정당제재,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다.

특히 언급된 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다.

협상계약에서 입찰평가에 관한 다툼은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되며 2018년도에 협상계약의 낙찰자 지위에 관련 가처분신청은 10건에 불과하다.

또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위원 명단을 공개(2019년 7월, 200명) 하고 있다.

평가위원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활용, 기술 평가일 전일 무작위로 기술평가위원 교섭을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에게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 부여를 위해 제안서 사전 검토 – 발표 – 질의․응답 - 평가·평가서 작성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해 평가하고 있다.

이 밖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입찰업체에 대한 갑질·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과업 추가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사례집’을 배포하고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 서약을 통해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수요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은 조달청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성립을 통보했고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를 제출, 추후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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