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9‧13 대책 1년 만에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는 모두 적용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14년부터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오늘 확정될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령 지금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추세를 다시 한 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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