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이곳은 일부 조합원들이 설계도면과 사업비, 이주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이주에 반대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이곳은 일부 조합원들이 설계도면과 사업비, 이주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이주에 반대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5300가구로 탈바꿈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10월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주비, 분양가상한제 등 겹악재가 찾아들면서 순탄한 사업진행을 예견할 수 없는 국면에 처했다.

12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설계도면과 사업비, 이주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이주에 반대하고 있다.

조합 측은 10월 이주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주상담센터 관계자는 “아직 이주가 개시되지 않았으니까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계획대로 이주를 진행하기 위해 전세금 대출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주장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한 조합원은 “조합 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소송이 계속 지연되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오랫동안 이주비 이자를 내고 집에 돌아오지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은행에 상담을 했을 때 10월에 이주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이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취재 결과 현재 이주비 대출은 불확실한 상태다. A은행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을 하려면 사업비가 확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그래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승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조정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격 도입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오후 2시께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이윤 등을 더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2007년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됐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시행되고 있다.  

정비구역 소급적용이 최대 변수다.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럴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끝내고 이주를 곧 앞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분양 수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가격을 낮우면 조합의 수익성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다”며 “이익을 최대한 내야 조합원들 도움이 되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또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개의치 않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사하고, 내년 10월부터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주비 지급 불확실과 분양가상한제라는 변수 등장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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