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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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지난해말 기준)를 투자한 상태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원화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 비율이다. 특히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원화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다. 원화로는 173조원 상당이다.

김경협 의원은 KIC가 일본 전범기업 투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것이 과연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한국옥시의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국부를 투자했던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투자에 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것이 김경협 의원측의 주장이다. 

일례로,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GPFG(정부연금펀드), 네덜란드 ABP(공무원연금)는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며 한국의 풍산, 한화, KT&G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우, 김정호, 김현권, 서형수, 설훈, 송옥주, 정춘숙, 조배숙, 추미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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