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달 2일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으나 원금 탕감 및 채무 상환 약정을 맺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상담 결과 채무조정 신청·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을 약정하면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해준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최대 900만원을 1차로 감면받은 후 추가 22%를 다시 감면받으면 남는 금액은 최소 78만원이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본인의 빚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가 총 59만9000명, 이들의 채무가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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