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오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철회 조치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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