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 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곳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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