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진행한 지난 6월, 전국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00여대 중 1716대가 작업을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진행한 지난 6월, 전국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00여대 중 1716대가 작업을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6월 파업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한 것. 건설노조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대책을 폐기하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소형 크레인의 기준을 수평 팔 길이 50 미터로 정했는데, 이러면 소형 크레인이 1백 미터의 작업 반경을 갖게 돼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인정받은 꼴”이라며 오는 1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도 같은 날 공동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한과 조종사 면허시험 강화를 골자로 한 ‘타워 크레인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형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타워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노조는 그러나 “정부 안에 담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은 작업 반경이 대형 크레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규격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협의체 합의가 정부안에서 빠지고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험에 원격조종 방식을 반영한다’는 미합의 사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안은 잠정안일 뿐”이라며 “노조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소집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 (타워크레인) 파업이 진행되면 건설현장 공사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을 막아야 다른 공정의 차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파업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가 참여한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지난 1차 파업보다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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