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내용이 다음 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국토부가 다음 주 내놓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지역은 아직 없다.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낮추는 등 하향조정된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비롯해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권 우선권을 주는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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