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중 75%를 내달 안에 풀기 위해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 트랙 방식' 등으로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절차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650억원 전액,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예산 167억원(총액은 217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일본 대응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732억원이다.

기재부는 출자·출연·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100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80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는 또 긴급입찰, 협의 기간·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500억원 중 400억원), 농촌 용수 개발 예산(300억원 중 240억원)을 2개월 안에 푼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500억원), 산업은행 출자(400억원) 예산 등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청률을 높여 2개월 안에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신속한 지방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국비 우선 집행 등을 통한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기차 보급 등 예산 927억원을 2개월 안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기계장치 추가 투입, 준공 즉시 잔금 지급, 사전발주 등의 방식으로 시설사업 자금도 신속히 푼다. 국립대 기자재(314억원 중 236억원), 국가 어항(211억원 중 148억원) 등이 2개월 내 집행 목표 사업이다.

출자·출연사업은 사전절차 조기 완료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반철도 안전과 관련해 설계변경으로 2080억원 중 1650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이달 안으로 개정해 내달까지 250억원을 전액 집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이 편성된 22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구윤철 차관은 "사전에 준비한 집행 계획을 토대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 집행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라"며 "지자체 단위에서의 원활한 실 집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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