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개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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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받은 업체는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미쓰비시 전지), 히타치 오토 모티브시스템(히타치), 덴소 코퍼레이션(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총4개사다.

공정위는 4일 국제 담합 행위를 벌인 4개사에 대해 총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2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이다.

차량에 전기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터네이터(alternator),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코일 등 2개 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공급을 서로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높은 투찰 가격을 제출해 나눠 먹기식 방법을 사용했다.

해당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현대차 그랜저, 기아차 K7, 르노삼성차 QM5, 한국지엠 말리부 등 이다. 또한 이들 일본 기업은 국내 완성차업체들로부터 견적요청서를 받으면 각 기업 영업실무자들을 보내 견적가격 등을 의논하게 했다.

한편 이들 일본 부품기업은 담합 행위를 한국 외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국가는 이들에 대해 부품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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