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나긴 논란 끝에 최종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전체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350원에서 240원인 2.87%가 오른 것으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줄인 것이다.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총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결된 것으로, 사용자안인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이 11표를 획득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과 월급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의 금액은 어떠할까.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에서는 주휴수당이 중요하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즉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 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관련 변화 추이. [표=고선호 기자]
연도별 최저임금 관련 변화 추이. [표=고선호 기자]

한 달을 기준으로 주 48시간에 전체 12개월의 평균 주차인 4주와 5주의 평균치인 4.34주를 곱해 계산하면 1개월을 약 209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총 월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주휴일 포함 근무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 된다. 이는 올해 최저월급인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이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올해 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의 범위로,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수당, 정기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2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 식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7% 초과분만 산입 가능하다.

반면 내년부터 적용될 산입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기상여금은 20%로 35만9000원, 복리후생비는 5%인 8만9000원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 대비 실질적인 임금 인상 체감은 떨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한편 월급 중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어야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즉 두 달에 한 번 주거나 명절 등 특정한 시기에만 주는 임금은 애초부터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 근로가 아닌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소정 근로와 무관한 임금이기에 모두 빠진다.

여기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도 제외된다.

 

◇노동자-사용자 갈등은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1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1차 수정에서 9570원, 최종안 888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 8000원, 1차 수정 8185원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4.2%, 2.0% 삭감된 액수다.

사용자위원은 최종적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을 요구했고, 이 안이 표결 끝에 의결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안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내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삭감’을 요구하던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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