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저가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일명 ‘라벨갈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법령 소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와 관련 전국적인 특별단속 계획을 설명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해외에서 저가 상품을 수입해 온 뒤 국내 브랜드 등의 라벨로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주로 저가 의류 제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는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계획에 따라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수사망 확대를 통한 첩보활동을 펼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으로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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